부부공동명의 주택 소유와 종부세 공제금액
종부세 계산기: 개인당 계산되는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, 1인당 최대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. 그러나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이 9억원이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11억원으로 인상되어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. 오히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.
더불어 부부공동명의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종부세 계산을 위해 공동명의 자와 부인 중 누가 가구주인지에 대한 부분이다. 종부세는 가구주가 부담하게 되는데,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계약서나 소유권증명서 등을 통해 가구주를 명확히 하거나 대출금 상환 시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.
또한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, 부부공동명의 주택 소유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고령자라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.
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부공동명의 주택 소유는 종부세 공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종부세 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.
아래는 부부공동명의 주택 소유와 종부세 공제금액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.
구분 |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 | 부부공동명의 주택 소유 여부 | 세액 공제 여부 |
---|---|---|---|
과거 | 9억원 | 소유 시 세금 절약 가능 | 고령자 세액공제 가능 |
현재 | 11억원 | 세금 절약 미비, 고령자 세액공제 불가능 | 고령자만 세액공제 가능 |
종부세 계산하기: 부동산 소재지와 유형별 세율 확인
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. 종부세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, 간이 세액계산을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 모의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.
종부세는 개인과 법인별로 차이가 있으며,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자신의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유형별 세율을 파악해야 합니다.
종부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, 군,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. 주택, 종합합산 토지, 별도 합산 토지 중 계산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후, 간이 세액계산에 접속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작년에 종부세를 내신 분들은 올해 종부세가 얼마인지 궁금할 것입니다. 이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단한 모의 계산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아래는 종부세 유형별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. 확인해보세요.
종부세 유형 | 세율 |
---|---|
주택 | 0.08% |
전세 | 0.08% |
단독주택 | 0.25% |
아파트 | 0.6% |
오피스텔 | 0.6% |
상가 | 1.4% |
공장 | 0.8% |
주차장 | 0.6% |
용지 | 0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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